경계석 들이받자 "228만원 내놔라"…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'황당 견적'

경계석 들이받자 "228만원 내놔라"…제주 우도 전기바이크 '황당 견적'

공민우 0 3 2023.09.19 17:24


글쓴이 A씨는 "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"며 "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"고 말문을 열었다.

글에 따르면, 업체에서는 사고 난 전기바이크의 수리 견적이라며 간이 종이 영수증을 내밀었다.

총 비용은 228만원이었다. 영수증에는 Δ삼발이 16만원 Δ프론트 휀다 5만원 Δ사이드미러 5만원 Δ좌측 사이드미러 언더 커버 20만원 Δ좌측 도어 40만원 등 19가지 수리 항목이 수기로 적혀 있었다.

그뿐만 아니라 차량 일일 휴게비용은 5만원씩 기본 3일 부과된다. 단,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휴게비용이 매일 부과한다는 게 이 업체의 규정이다.

A씨는 "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, 전복사고가 아니다"라며 "아내는 면허증이 있고 운전경력도 있다. 자전거도 잘 탄다"고 설명했다.




이어 "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.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는 등 견적서가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다"며 "모델명은 PNH-N1 삼륜전동스쿠터로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모델"이라고 꼬집었다.

A씨의 아내가 제주시청에 문의했으나 "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. 이런 일이 많다"는 답변을 했다고. 소비자원 측은 "삼륜 전동자동차 가격 정비비는 알 수 없으나 판매가를 검색해봐도 200만원 정도"라고 말했다.

A씨는 "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.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"며 "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,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"고 토로했다.






http://news.nate.com/view/20220715n18732?mid=n1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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